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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변호사 문제|대법원장에 건의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제1변호사회(회장 노영무)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및 법정모욕죄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에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강신옥 변호사(37)에 대해 법과 양심에 의한 최종판단을 해달라는 건의문을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냈다.
변호사회는『변호권의 본질과 한계를 규정짓는 본질적이며 획기적인 법 선언이므로 사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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