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과는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01의 19 한일 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춘보씨 (55)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
엄씨는 72년12월부터 지난 10월30일까지의 철강재 총 거래액 8억2천만원을 회사에 입금치 않고 신탁은행 청계천 지점 및 서울은행 중부 지점에 자기 개인 명의와 「최정길」이라는 가공인 명의로 비밀 예금,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 영업세·윈천세 등 2천1백87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이다.
서울지검 수사과는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01의 19 한일 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춘보씨 (55)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
엄씨는 72년12월부터 지난 10월30일까지의 철강재 총 거래액 8억2천만원을 회사에 입금치 않고 신탁은행 청계천 지점 및 서울은행 중부 지점에 자기 개인 명의와 「최정길」이라는 가공인 명의로 비밀 예금,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 영업세·윈천세 등 2천1백87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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