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 면회·우편교환소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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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으로 갈라진 60세 이상 남녀노인과 그들의 자녀·친척사이에 판문점에서의 자유상봉, 남북으로의 자유방문 및 서신교환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29일 판문점서 열린 남북적 회담 제6차 실무회의에서 북적 측에 제안했다. 한적의 이 같은 제안은 일부 이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남북교류 실시의 요구이다. 한적은 제1차(7월10일) 및 제5차(11월5일) 실무회의에서 「이산가족 주소·생사확인 통보사업」의 시범사업으로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한 「노부모 생사소재확인」및 「75년 신정상봉」등의 구체방안을 밝히면서 이들 사업을 확대 제시했다.
한적의 구체방안은 ▲노부모는 자녀 및 친척들과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으로 하고 ▲당사자들의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면 희망에 따라 ▲판문점에서의 수시 자유상봉 ▲상대방 지역의 자유방문 및 ▲서신교환을 주선하고 ▲4차 본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한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켜 그 안에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 상봉과 서신교환 사업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중 남북방문은 시기와 기간을 신정과 추석명절 전후의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수시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쌍방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토록 돼 있다.
노부모와 자녀·친척들의 소재·생사확인방법은 1차 실무회의에서 제안한 심인의뢰서 교환방식이 그대로 제안됐다.
한적 김연주 교체수석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적의 노부모사업 우선 실시 제안에 대해 북적은 그동안 본 회담의 제1항과 관계도 없으며 의제토의에 혼란을 조성하고 내외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노부모 사업이야말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이자 회담정상화의 돌파구』라고 거듭 강조, 북적의 성의 있는 연구와 답변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제8차 본 회담의 서울개최는 7차 평양회담에서 이미 합의됐고 남은 문제는 오직 개최일자를 협의·결정하는 것뿐인데도 북적은 이른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네 차례나 한적의 제시 일자를 거부했다』고 다시 지적, 『이 해를 넘기기 전에 회담을 정상화하고 재개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따져 물으며 『빠른 시일 안에 북적 측의 일자를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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