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종 확대키로 |각종세금 징수배상조치|세무서장이 "불황"인정하면 가능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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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불황업종인 섬유·합판·생사·전자업계의 직물류세·물품세·법인세·소득세 등의 징수를 최대한 유예 조치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이 14일 일선 세무서에 긴급 지시한 내용에 따르면 불황업종의 각종세금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최대한 유예 조치하고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은 섬유·생사·합판·전자 외에도 세무서장이 업체별로 불황이 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유예조치는 75년 3월말까지의 각종 내국세를 6개월 유예 후 3개월간 분납토록 되어있는데 금전·상장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토지 등 부동산·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납세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예를 허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징수유예대상업종 또는 업체별 유예신청을 15일부터 일선 세무서 별로 접수키로 했는데 연말까지 각종내국세 1백억 원 내지 1백 20억 원의 징수유예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징수유예에 따라 금년세수목표 7천 1백 97억 원(추경포함)의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세청은 징수유예를 받고 3개월 분납기안에 체납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징수유예조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납세담보물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예상보다는 유예신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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