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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은 부동산 시세 표준에 따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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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지 50평·건물 20평은 별도계산 후 합산과세
문1=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이익금(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는데 이익금의 산출 근거와 농토·임야관계 및 상점과 업체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서울 도봉구 수유동 김호수·포천군 포천면 김성보)
문2=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가 중 구형정리로 인한 감소된 면적(체비지·도로 등)은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나?(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김경자)
문3=가령 50평 대지에 20평 건물이 있는 경우 양도 세 관계는?(광주시 계림2동 김복남)
답1=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 액에서 취득원가와 특별공여 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취득원가 계산은 68년 이전, 취득토지 가는 68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때 가격은 국세청·내무부가 조사한 부동산시가표준 등에 따르게 될 것이다. 또 특별공제는 매년 물가상승률 10%와 등기료·개보수비 등의 합계액이다.
농토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면 팔아도 비과세 되고 임야를 판매 산림소득이 있으면 혀행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외에 따로 또 부과되고 산림소득이 없이 판매될 때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된다. 상점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의 3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업체 즉 법인이 토지를 매매할 때 생기는 소득은 법인익금으로 계산, 법인세를 부담하는 외에 양도차익의 25%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된다.
답2=감보 된 면적은 원 취득면적에서 빼고 나머지 면적에 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케 된다
답3=대지 50평과 건물 20평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산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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