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선수「호적 연령정정」에 의혹|청소년축구대회 선발 앞두고「나이 줄이기」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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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나이가 20세로 제한되는 청소년 경기대회출전을 둘러싸고 일부인기선수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연령정정 결정을 받아내는「나이 줄이기」가 성행,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의혹을 주고 있다. 선수들의「나이 줄이기」는 거의 축구계에서 성행하고있으며 해마다 열리는「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와 특히 내년4윌「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제18회 청소년축구대회 선발을 앞두고「적령20세」라는 제한 때문에 많은 인기선수들이 2, 3년씩 호적정정을 통해 나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스포츠」관계자들은『당장의 국가적 승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하는「케이스」가 더러 있으나 이 때문에 정상으로 자란 신진선수들의 발전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걱정된다』고 했고 법조계는『법원의 판사로서는 관계증빙자료신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봐야되겠으나 선수들이 억지로 나이 줄이기를 한다면 판결(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판결의 권위손상을 우려했다.
30일 본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미 제18회「아시아」청소년 축구선수선발에 접수된 선수들의 호적등본에서 나이를 줄여진 것이 드러난 것만도 3명.
금년도 고교 축구의 최우수선수로 평가되는 안양공고의 이재호군의 경우「1954년 4월 3일」의 출생일자를 지난 10월 4일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의 결정으로「1956년 4월 3일」로 두 살을 줄여 정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세대 허정무군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결정(72년 3월 18일)에 따르면 원래 생년월일은「53년 11월 13일」이었는데「55년 l월 13일」일로 두 살이 낮춰져 정정 결정되어 있었으며 서울 영등포공고의 정용안군의 경우도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의 결정(73년 6월 12일자)으로 원래「53년 5윌 17일」의 생년월일이「56년 5월 17일」로 3살이 줄여졌음이 밝혀졌다.
허군의 경우 호적등본을 그대로 따른다면「55년 1월 13일」출생하기 만1년 전인「54년 1월 13일」에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정군의 경우도 20세가 넘도록 아무런 나이 정정을 취하지 않고 학교교육을 마쳤다가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갑자기 출생일자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결정을 얻으려면 연령정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의 연령감정서·이웃 주민들의 보증을 얻는 인우 증명서 및 원래의 나이가 착오라는 증명을 할만한 관계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정정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잘못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만사의 정정 결정이 잘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육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축구계에서는 매년 청소년선수 선발 때면 여러 명이「나이 줄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30일 축구협회관계자는「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가 시작된 지난 17년 동안 줄잡아 1백 여명의 선수들이 연령변조로 선발심사에 참여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왔음을 시인, 그 사례로 국가대표선수인 H대의 P군의 경우 금년까지 3년 계속「20세 미만」의 선발기준에 걸리지 않고 출전하고 있음을 실례로 들었다. <관계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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