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 국민대의원에「최대한 예우」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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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주=조광희 기자】강원도는 18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대해 최대한의 정중한 예우를 하라는 내용의「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종합예우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이「종합예우지침」은 각도에 일제 시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원도는 이 지침을「대외 비」로 하고 있다.
또 대의원들에게 지역사회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 위해 읍-면 단위농협 장·농지개량 조합장으로 겸직 추대하도록 했다.
지원 및 협조사항에서는 ▲대의원들의 자녀상황 및 취직희망 조사를 해 알선한다 ▲영농자금 등 각종 사업자금을 알선한다 ▲대의원들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조문·축의로 경 조 유사시에 방문 협조한다 ▲시장·군수는 추석·정초에 선물을 증정토록 했다.
또 대의원들이 실수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는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히 수습하라는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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