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저작권 "27년 만에 되찾은 가왕의 저작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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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DB]

‘조용필 저작권’.

‘가왕’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았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는 조용필의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창밖의 여자’, ‘고추 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원저작자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 계약을 체결했던 조용필은 복제권과 배포권을 음반사가 갖는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맺었었다.

1997년 조용필은 ‘지구레코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계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은 “조용필 선생님이 레코드사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도 있다”며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조용필 선배님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이후 원 저작권자가 소속사 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고 논란이 시작됐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가왕 조용필 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조용필은 ‘지구레코드’와 합의를 통해 자신의 곡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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