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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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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농지세 등 세 부담 인하로 약43억 원 세수 결함이 예상되나 이것은 사치성재산 및 공한지에 대한 중 과세를 통해 대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종래 시·군 및 도에서 환부해주던 과오 납 지방세를 모두 시·군에서 되돌려주고 지방세의 납기를 국세와 같이 15일간으로 통일했으며 이제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고급 과자점에 대해서도 다방과 같은 5%의 유흥음식 세를 과세하고 농가 소유 공한지에 대해서는 중 과세를 하지 않도록 했다.
내무부가 확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치성 및 비 생산성 재산과 행위에 대한 중 과세 부문
▲긴급 조치에서 중 과세토록 한 고급 주택·별장·「골프」장·고급 오락장·고급 자동차·고급 선박·공한지·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3호에서 규정된 대로 ①취득세를 2∼6%에서 15%로 ②자동차세 (비 영업용 승용차)를 50∼1백%까지 인상하고 ③재산세를 0.2∼0.6%에서 5%로 각각 인상하며 ④주택의 토지와 건물은 면적과 가액에 따라 0.3∼0.5%의 초과 누진세 율을 적용한다. 다만 농가는 대지 면적에 불구하고 중 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 (0.1%)을 적용한다.
▲고급 요정·고급 음식점·「카바레」 등 유흥 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1종은 종전의 20%에서 30%로, 2종은 종전의 10%에서 15%로 각각 인상한다.
▲마권세는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린다.
◇농지세 부문
▲월 소득 5만5천 원 (연간 66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키로 한 도시 근로 소득 자와 같은 수준으로 농민에게도 농지세 공제 혜택을 준다.
▲갑 류 (쌀)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을 현재의 18만7천 원에서 37만3천 원으로 조정, 전 농가의 28%가 부담하던 것을 12%만 부담토록 한다.
▲을 류 (연초·인삼·과수) 농지세는 기초 공제액을 현재의 1만6천 원에서 7만3천 원으로 올려 종전에 전 농가의 28%가 부담하던 것을 5%만 부담토록 했다.
▲고아원·양로원·수녀원·교회·사찰 등에서 자가용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전액 면제한다.
◇취득세 및 재산세 부문
▲취득세 및 재산세 면세점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6만원 이하의 영세한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주민세 부문
▲주민세 균 등할의 면세점을 현재의 연소득 9만6천 원에서 2배정도 올려 18만원 선으로 한다.
◇유흥음식 세 부문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지의 유흥음식 세 면세점 1백 원을 2백 원으로, 기타 지역의 70원을 1백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고급 과자점에 대해 5%의 유흥음식 세를 새로 부과한다.
◇자동차세 부문
▲동일한 납기 중에 낡은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샀을 때 새로 산 차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폐차 분은 면세한다.
◇과오 납 환부 절차
▲당초 납부했던 시·군에서 즉시 환부한다.
◇면허세 부문
▲장의사·조수 류 수출 업 등 24종의 면허 대상에 대해 추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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