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도 정부예산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이차보상액이 2백31억9천2백만원에 이르러 재정부담의 금융전가에 따른 예산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있다.
75년도 이차보상액 2백31억9천2백만원은 74년의 1백49억5전9백만원 보다 82억3천3백만원 (52%)이 늘어난 것이다. 예산상의 이차보상액은 당초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을 금융자금으로 대신 지원케 하고 그 이자 차익만을 정부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초기엔 재정부담의 경감을 기할 수 있으나 해가 갈수록 이차 보상액이 커짐으로써 장기적으론 재정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또 이차보상액의 누증은 재정 경직성심화의 큰 요인이 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기금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재정부담의 금융 전가로 인한 이차 보상은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매년 가속적으로 늘게 되어있다.
75년에 이차보상액이 격증한 것은 총규모 1천억원이 넘는 국민투자기금의 이차보상이 1백1억원이나 되기 때문인데 이는 74년의 30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투자 기금은 금융기관 대하금리 연7.5%와 국민투자 채권금리 연15%와의 이차를 투자기금에서 부담한다.
이외의 큰 덩어리 이차 부담으론 전력비 35억원, 수출설비자금 13억원, 중소기업자금 16억원, 재정자금금융전환 23억원, 농업자금 27억원, 산업금융채권 4억원 등이 있다.
기계공업자금과 수출산업 실비자금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12%와 일반대출 금리 15.5%와의 차이를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주택자금은 수해복구 금융지원을 「커버」해 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