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상」은 됐어도 못면한 「보조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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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대두됐던 경찰강화방안은 치안국의 명칭을 치안본부로 바꾸고 치안국장이하 부국장의 직급격상 및 경찰관의 보수인상으로 사실상 매듭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종전에 일반직 이사관급이던 치안총감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치안본부장 밑에 내무부지방국장 및 개편 전 치안국장과 동급인 3명의 부장자리(치안감)가 생기게돼 경찰의 품위는 격상된 셈.
이밖에 서울시경에 경무관급의 부국장 2명이 새로 생겨 시경의 기구가 방위 및 공안담당관으로 나누어져 있던 개편전의 치안국 기구와 같게돼 수도치안을 맡은 시경위 기구가 강화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는 치안감 1명과 경무관 2명의 「티오」가늘게 돼 현재5명인 치안감이 6명으로, 29명인 경무관이 31명으로 증가, 이에 따른 경찰진급인사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경찰의 보수도 크게 올라 치안총감에게는 단일 호봉제가 적용돼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무제한 늘어나게 됐고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새로 마련될 경찰관 보수규정에는 계급별 호봉은 종전과 같지만 보수가 현재의 직급보다 한급씩 높게 책정돼 현재 2만8천7백80원인 순경초봉이 4만원선으로 오르게 된다.
또 탄약·무기 등을 취급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는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타 특수업무를 맡은 경찰관들도 이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치안본부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여전히 내무부장관 밑에 보조기관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의정으로 독립하거나 수사권의 독립 등으로 명실상부한 경찰의 독자성을 바랐던 당초의 기대에는 크게 어긋나고 있다.
이번 조처도 내무장관이 유고시는 치안본부장은 같은 차관급인 산림청장이나 마찬가지로 지위계통상으로는 내무부차관의 하위에 속하게 돼 있다.
특히 이번 경찰의 강화와 함께 경찰의 수사활동비, 지·파출소 운영비 시간외수당 등이 따라 올랐지만 이같은 액수도 절대소요액에비해서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이 45원에서 6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지급될 것인지, 또 숙식비의 철저한 지급이 있어야만 경찰관의 품위 있는 직무수행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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