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능력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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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6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혁안이 제도 개선면에서는 발전한 것이나 경제불황으로 국민의 담세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외면하고 세수증대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지적,①종합소득세에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임금 지수제의 도입과 8만원선의 기초공제 ②영업세율 인상반대 ③자동차·시계·TV 등 만의 물품세율 인하반대를 대안으로 발표했다.
이중재 경책심의희 의장은 정부가 제안한 종합소득세의 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1·14」긴급조치에 비해 과중하며 의료비 공제·교육비 공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신민당은 기초공제 2만5천원(정부안 1만5천원), 근로공제 2만원(1만5천원), 배우자 공제 1만원, 부양가족 공제 1인당 5천원, 의료비 공제 1인당 2천원, 교육비 공제1인당 3천원, 장애자 공제 1인당 5천원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영업세의 세율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저소득층의 구매력저하·경기후퇴 조장·물가앙등 촉진·집단적 조세저항 유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물품세에서 특정품만을 현행세율보다 낮춘 것은 담세형편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특정 재단의 보호를 꾀하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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