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화단절 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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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현대조선소 노사분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데 따른 노사간의 대화 단절과 치외법권적인 대기업의 기본자세에 있다고 분석, 기업횡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법」을 폐지토록 국회에서 추진키로 25일 당직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현지 조사단장인 김수한 인권옹호위원장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만 입건구속하고 기업자측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 중에는 회사측이 1일 휴식시간 20분에 해당하는 급여액(1인 월 940원)을 주지 않음으로써 지난 8월 한달 동안 7백50만5천80원을 회사측이 부당하게 차지한데 따른 불만에도 있다고 조사단이 지적했다.
지난 한해 동안 조선소 안에서 작업중 사망자 30명, 중상자 8백41명이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보고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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