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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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15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2일 범인 문세광(23)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을 내란 목적살인·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의공범으로 송치 받은 조총련 대판생야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과 일본인 「요시이」부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했다. 범인 문은 지난 8월15일 사건현장에서 검거되어 17일 구속, 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4일 서울지검공안부에 송치됐었다.
이 사건은 서울형사 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배석 이공현·김의열 판사)가 맡아 심리키로 했으며 형사 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며(2백66조) 제1회 공판 기일은 소환장의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다.(2백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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