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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비과서 밝혀진 조직과 「루트」|조총련을 중계기지로 암약하는 북괴대한공작…그 전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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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이 북괴의 대남공작기지가 돼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본 경찰청에의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고있다. 일본경찰청이 최근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알려지지않은 위협-비밀공작원의 암약』제하의 발표문에서 북괴가 일본을 대한공작의 발판으로 삼고있다는 것은 오래전 일이라고 지적하고 조총련이 공작요원을 선발·교육·수송·안내하는중계기지라고 스스로 분석하고 있다. 일경이 50년9월부터 작년말까지 검거한 북괴의 주요간첩은 35건에 58명. 그중 3명은 익사체로 발견됐다 (반전경찰청 경비국참사관은 5일의회에서 34건 57명이라고 증언).

<알려지지 않은 위협>
이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북괴공작원사건중 대표적인것의 하나는「김방진사건」.
68년 11월 일경에 붙잡힌 김방진은 원대 전남여수에서 살다가 64년4월 구직차 일본에 밀항했다.
동경서 노동일을 하다 이듬해 조총련 원정전지부위원장 김영과 중앙본부의 백대룡에 포섭되어 세뇌교육을 받고 68년 10월14일밤 책삼에서 북괴공작선을 타고 출항, 16일밤 타진에, 다음날은 평양에 도착하여 간첩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밀봉교육을 마친뒤 일본을 거쳐 남한에 침투하여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69년11월11일 청진에서 다시 공작선을 타고 출항, 13일밤 책삼앞바다에서 모두 「보트」를 갈아타고 상륙하려다 표류되어 검거됐다.
일본에서의 북괴공작활동은 항상 이처럼 조총련에 의해 이뤄졌다.
일경은 『일본에서 「한국지하당원」을 북조선으로 탈출시키고 그들을 다시 일본에 잠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북조선공작원」이라고 불리는 일부 재일조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조총련을 지칭한 말.
일경의 분석에 의해서도 북괴공작원의 주임무는 「한국지하당원」이 이될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다. 밀항자나 남한거주한국인 또는 재일교포가 좋은 대상.

<주루트는 책삼-청진>
이에따르면 65년3월에 검거된 이룡철은 북괴로부터 『일본에 있는 한국인중에서 4명을 뽑아 유능한 공작원으로 양성하여 2명은 일본내 공작원으로 쓰고 두명은 남한에 귀국시키라』 는 지령을 받았다고 일경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총련 「후꾸오까」본부 정치부장 양승보는 68년12월 여수에 사는 한 청년을 밀항시켜 간첩교육을 시킨 뒤 북한에 보내려다 출항 직전 검거됐다.
조총련은 공작요원의 포섭과 교육에 무척 신경을 쓴다고 일경은 지적했다. 특히 남한출신은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세뇌가 어렵다는 것.
우선 금품이나 향응으로 매수하고 직업을 알선하는등 호의를 베풀어 포섭한다. 그러고는 한국을 헐뜯고 북괴를 찬양한다.
때로는 감금시켜놓고 북괴제 선전화보와 서적·「슬라이드」사진을 보이고 강의를 하면서 사상전향교육을 시킨다.
양승보의 경우 여수에서 꾀어간 청년에게 『만일 우리 기밀을 누설하면 너는 죽는다. 한국에 있는 너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남한엔 우리 동료가 있어 배신자들을 처단하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김일성수령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써서 북조선에 가겠다고 맹세하라』고 강요, 결국 그는 혈서로 북행을 서약해야만 했다는 것.
조총련은 공작요원을 쾌속 공작선에 태워 밀항이라는 방법으로 북한이나 남한에 보내거나 또는 데려간다.
북괴「루트」는 주로 청삼∼청진, 남한은 일정치 않으나 보통 남해안을 「루트」로 많이 이용한다.

<배송선서 수송·지령>
일경은 한국에서 매년 2백명 내지 1천명이 일본에 밀항, 그 중 10%안팎이 적발되고 있는데 밀항자 가운데는 북괴공작원과 장차 공작원이 될 대상자들이 상당수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교포 북송기간 중엔 북송선에 의해 공작원이 수송되고 지령임무가 전달되기도 했다. 그 좋은 실례가 고영호사건.
국군대위였던 고는 동경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다가 66년1월 조총련중앙본부 조직부장 이동준에 포섭돼 세뇌교육을 받은뒤「귀국명령」을 받고 67년8월 가족과 함께 북송선을 탔다.
배가「니이가다」항을 떠나자 고는 가족과 분리돼 독실에 연금된채 청진에 도착, 밀봉교육을 받고 남한에 침투키위해 일본에 밀파됐다가 검거됐다.
일경은 일본의 북괴공작 기지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다고 밝히고 이미 68년2월하순에 「아사히」신문은 『일본을 무대로한 대한 「스파이」는, 「상꼐이」신문은 『북조선의대한국 「스파이」공작』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음을 지적했다.
일본에서 북괴공작활동이 가능한것은 조총련이라는 합법단체에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경찰선으로는 도저히 따를수 없는 40「노트」급 쾌속청에의해 공작원이 운반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초점』지는 지적했다.
어선을 가장한 20∼30t급의 북괴 공작선은 겉엔 돛을 달고 있으나 안엔 고성능「엔진」과 총화기·무전기·암호표·난수표등을 싣고있다는 것 그래서 일인들도 「미의 쾌속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거기에 장비된「엔진」·「레이다」·무전기등 주요장비의 대부분이 일제라는 사실은 더욱 「아이러니컬」하다.
재일북괴공작원의 임무는 지하당을 통한 남한의 교란뿐만 아니라 정치·군사·경제·주한미군·한일관계등에 관한 정보수집, 그리고 일본의 정치·군사·외교·산업·과학기술·주요시설에 관한 정탐까지 포함된다고 일경은 지적했다.

<검거돼도 징역 1년>
그러면서도 검거된 북괴간첩들에 적용된 법률은 출입국관리령·외국인등록법·관세법 정도. 거의가 징역1년 또는 그이하의 형이 선고됐다.
다만 50년9월9일 검거된 허길송만이 징역10년에 벌금5천「달러」가 선고됐으나 그것은 6·25전쟁중인 당시 미군의 일본주둔을 반대한 혐의로 미군정당국의 군재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
일경은 북괴공작원의 암약장에 관한 발표문에서 북괴가 일본을 대남공작의 발판으로 삼고있는 것은▲일본과 북한이 지리·문화적으로 특수관계에 있고▲다수의 조선인이 일본에 살고있으며▲법제상의 문제가 있어 불법출입이 쉽다는등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조선공작원의 불법활동으로 일본의 국익이 직접·간접으로 크게 훼손되고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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