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복지연금 내년강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5일 1·14조치에 의해 1년간 법 시행을 보류했던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예정대로 75년1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이날 공화당과 유정회의 합동정책위 보사 분과위에서 내년도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히고『복지 연금제가 실시되면 내년 1년 동안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3백2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은 최근의 경기불황과 장기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실시시기를 더 늦추거나 근로자와 기업가의 부담율을 법개정을 통해 낮추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 장관은 정부가 금년과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1백50억원의 영세민 취로자금을 방출한 점을 지적, 복지연금으로 3백25억원을 걷어들인다 해도 큰 부담은 안돼 실시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강행의 뜻을 비쳤다고 김봉환 국회보사위원장이 전했다. 복지연금이 실시되면 근로자는 봉급의 3%를 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기업가는 4%를 부담하게 되며 윌 봉급1만5천원 이하는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이2%, 국가가1%, 기업가가4%를 부담하게 된다.

<해설>
국민복지연금실시 첫해의 재원 3백25억원은 사업체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무는 기여금·갹출료와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전입되는 연금행정 관리비 등으로 염출된다.
보사부의 집계에 의하면 30인 이상 당연 가입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전국 1만개 대상 기업체의 근로자수를 90만명으로 잡아 약2백9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임의 가입인 월급 l만5천원 이하 봉급자의 수는 약20만명으로 책정, 이에서 21억원이 갹출될 것으로 계산되어있다.
1만5천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1%분의 총액은 약4억원으로 책정되어 전체 재원의 1.2%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담하는 14억원 중 나머지 10억원은 관리비에 충당된다.
보사부는 지난「1·14긴급조치」로 복지연금시행이 1년간 연기됐으나 최근 경제관계기관의 경제동향 조사결과 국제경기가 75년 상반기 중으로「에너지·쇼크」이전상태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어 전국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3백11억원의 재원 염출이 초점이 되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고·「인플레」등 경제 여건이「에너지·쇼크」이후 계속 악화되고있는 추세로 미뤄보아 이 같은 재원 염출은 역시 무리라는 여당측의 반론도 있어 갹출료 및 기여금의 재조정 논의도 나오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