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옥 변호사에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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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 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4일 하오 강신옥 피고인(38·변호사)등 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선고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구형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에서『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고 법정을 모욕한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면책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군법회의법 제28조 2항 규정은 심판권과 변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형사처분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3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괄호 안은 구형 량).
▲장석구(47·무직)=징역 5년·자격정지 5년(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성엽(21·연세대사학과 4년)=징역 7년(징역 10년) ▲조형식(18·연세대사학과 2년)=단기 3년·장기 5년(단기 5년·장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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