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밀도살쇠고기·비혼합곡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3일 추석물가 단속법안을 마련, 물 먹여 밀도살한 쇠고기 등 부정축산물을 비롯, 물품표시 상품권·부정양곡(비혼합곡) 등의 유통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협정요금과 가격 및 품질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각 업소에 지시했다.
시 물가대책본부는 추석절인 오는 30일을 전후해 물 먹인 쇠고기를 비롯, 떡쌀을 빙자한 비혼합곡 등이 부정유출 될 것에 대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단속키로 하고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해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구청산업과와 보건소직원 7백34명으로 추석물가특별단속반을 편성, 부정축산물의 밀반입「루트」인 용산·청량리역 등과 고양군 및 양주군 일대의 상습밀도살지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혼합곡을 쌀과 보리로 가려내 일반미로 파는 싸전을 중점 단속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억제와 자원절약을 위해 물품표시 상품권의 신규발행을 금지한 정부 시책에 따라 백화점을 비롯, 양화점 등 4백여 업소에 전시된 상품권 견본을 모두 수거키로 했으며 가격표시와 품질표시를 철저히 이행토록 대상업소에 지시했다.
이밖에도 내장 등 혼육을 섞어 사실상 값을 올려 받는 정육점과 요금을 올려 받는 이발소 및 미용원·목욕탕 등을 보건소의 위생검사 강화를 통해 규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