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 김호룡 배후조종 본격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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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판=양태조 특파원】대판지검은 28일 하오10시 대통령 저격사건 범인 문세광의 불법 출국을 방조한 혐의로 대판 부경이 체포, 구속 중인 「요시이·미끼꼬」(23·천대진시지포443)를 어권 등 부실기재·동행사 및 출입국 관리령 위반방조죄로 구속 기소했으며 대판부경은 조총련 대판부 생야서 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이 문의 저격 사건을 배후에서 지령한 증거를 캐기 위해 김을 감시하면서 김의 활동범위·접촉관계·생활상태·한청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문에게 준 공작금의 출처를 캐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김이 문이 동경의 적부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문세광의 입원 당시 이름인 천상용치 앞으로 지난 2월 하순께 용돈 2만「엥」을 비롯, 13만「엥」을 우편속달로 송금했으며 또 3월8, 9일게 15만「엥」을 역시 우편 속달로 송금했다는 한국수사본부의 자료에 따라 송금 우체국을 찾아 필적감정을 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경은 특히 한국의 수사결과 통보 가운데 ▲김호룡이 범인 문에게 거사 후 증거인멸과 한·일간의 이간을 노려 일본경찰의 권총을 입수케 했으며 ▲김호룡이 문에게 입원비를 분할 지급한 것 등 공작금을 지불한 방법·경위가 구체적이어서 정황증거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했다.
「요시이·미끼꼬」의 기소를 둘러싸고 대판지검은 28일 상오 「미끼꼬」의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 신청했었으나 각하되어 다시 항고했으나 또 기각되었다.
대판지검은 문이 일본에 없기 때문에 호적초본 제공 경위 등 수사가 곤란하여 「미끼꼬」의 석방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아 「미끼꼬」의 구속기간 연기신청을 냈었으나 항고까지 기각 당하자 이날 밤 서둘러 구속 기소한 것이다.
미끼꼬의 구속기간은 29일0시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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