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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지 개량 일부 지구|재 입주 계획을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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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무허가 주택 밀집지대 개발 계획으로 주민들을 이전시키지 않고 현지 개량 후 재 입주시키기 위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재개발 지구 및 현지 개량 지구 중 일부에 대해 재 입주 계획을 변경, 완전 철거키로 결정함으로써 말썽이 일고 있다.
동대문구 신설동 15통 일대 3백여동의 판잣집 밀집지구의 경우 71년4월 제1차 무허가 건물 현지 개량 지구로 지정고시 했고 73년12월 재개발지구로 다시 지정고시 됐는데 지난 21일 느닷없이 오는 8월3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고해 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71년4월 지구지정을 알리는 공문을 통해 『이 지역의 시유지는 불하될 수 있고 하천 및 도로부지는 용도 폐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이에 따라 동대문 구청은 이 지역의 지적도까지 만들어 건축 대지 증명까지 발급해 주고도 3년이나 지난 지금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철거토록 명령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현지 개량을 위해 수십만원씩의 보수비까지 들였다는 것.
이 지역 철거 대상 주민들은 건물주 72가구를 비롯, 전세 입주자 2백48가구 등 모두 3백20가구이며 이들은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시 당국이 공약한 주택 개량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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