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일률공제 재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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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우리 고장에는 지난3월「서산 양잠협동조합 당진군 지소」가 발족, 대상농가들이 크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새로 발족한 조합은 대상 양잠농가들에 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출자금을 내도록 종용했습니다. 가입신청서에는 구좌 당 3천 원씩의 출자금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봄 고치공판 때는 조합원이나 비 조합원을 막론하고 고치매상 전표에 양협 출자금이란 명목을 붙여 소잠 실적 10kg이상의 대상농가에 일률적으로 1천5백원씩을 공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도 조합원이지만 비 조합원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조합 측에선 운영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만 영세양잠농가에 부담을 주는 이같은 일을 빨리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성<충남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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