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2일 의료법을 고쳐 의료법인으로만 제한하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을 완화, 의료인·국가·지방자치단체·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법개정은 의료법인 설립에 부수되는 세제상의 문제와 사유재산을 공공화 하는데 개정전의 제도가 지장을 주고 있는데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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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2일 의료법을 고쳐 의료법인으로만 제한하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을 완화, 의료인·국가·지방자치단체·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법개정은 의료법인 설립에 부수되는 세제상의 문제와 사유재산을 공공화 하는데 개정전의 제도가 지장을 주고 있는데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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