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고 따라 지급…보합제 선원 임금 사고보상기준 모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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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이춘원 기자】선원임금이 정액봉급제로 월일정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어획고에 따라 배당받는 소위「짓가림제」(보합제)로 되어 있어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상의 기준을 잡지 못해 항상 말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말썽은 선원들이 받는 급료가 낮은 수준의 기본급(본봉) 이외에 어획고에 따라 등급별로 분배되는 배당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가 났을 때 회사측은 기본봉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해자측에서는 배당금까지 합친 월평균 수입을 기준하도록 맞서기 때문이다.
고려원양소속 해금강호의 경우에도 사망자 시체 3구가 지난 6일 부산항에 들어오자 유족들과 회사측은 보상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급료기준을 둘러싸고 양측이 아직껏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선원법 규정에 따라 월평균 수입을 기준, 위자료 36개월분을, 장례비로 3개월분 등 39개월분 외에 특별위로금으로 총액의 1백%를 요구하는데 비해 회사측은 배당금을 제외한 기본봉급을 기준, 39개월분과 50%의 특별 보상금을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회사측이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기본봉급은 선장 7만5천원, 1등 항해사 등 사관급이 5만원, 하급선원이 2만2천5백원으로 선장이 4백38만8천5백원이며 기관장이 3백94만8천7백원, 하급선원은 1백31만6천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북양에서 일어난 삼공수산 및 삼양수산의 해난사고 때도 어획배당금을 합한 실수령액을 기준, 보상해 준 예를 들어 회사측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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