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고용한 9개 업체 대표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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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0일 병무청 고발에 따라 입영·징병검사·교육소집 등 병역기피자를 고용한 대성연탄 등 9개 업체 대표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기피자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 고용자 처벌규정(91조)에 따라 1백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날 검찰에 입건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대표.
▲순흥물산(안병표) ▲대성연탄(김수근) ▲서울교통(이철희) ▲상진운수(김계순) ▲삼영정판사(조창환) ▲「산다·호텔」「나이트·클럽」(장동일) ▲한중원 한식집(한명덕) ▲장원중화음식점(이덕순) ▲유미「홀」(한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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