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사진관 수도료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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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현행 급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청량음료 제조업소를 비롯해 꽃집·사설학술 강습소·사진관 등 39개 업소의 용도별 등급을 사용 요율이 비싼 영업용 제1종으로 조정, 오는 8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 수도 당국은 현행 규칙이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는 청량음료 제조업소와 꽃집·수영장·양조장·「풀」장·제빙업·세차장 등을 요율이 싼 공업용과 가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사용 요율이 비싼 영업용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규칙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이밖에도 기원·철물점·목재상·물역가게·방앗간 등 14개 업종을 영업용 제2종으로 등급을 조정했다.
현행 급수 사용 요율은 가사용이 10입방m당 1백50원 (기본 요금 1전당 1개월)인데 비해 영업 1종은 30입방m당 1천3백50원으로 영업용 1종이 가사용보다 3배나 비싸며 영업용 2종 (30입방m당 9백원)은 2배나 비싸다.
새로 조정된 등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용 제1종 ▲극장 ▲「호텔」▲여관 ▲은행 본·지점 ▲식당 ▲음식점 ▲병원 ▲요정 ▲요리점 (한식·일식·중국식·「카바레」·「바」·「클럽」·회관 등) ▲백화점 ▲인쇄소 (「오프세트」 시설이 있는 곳) ▲출판사 ▲다방 ▲빙과점 ▲한증막 ▲세탁소 (세탁기계 시설을 보유한 업체) ▲이발관 ▲주유소 ▲주차장 ▲세차장 ▲꽃집 ▲식목업 ▲사설 학술 강습소 ▲학원 ▲「볼링」장 ▲예식장 ▲양조장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제약업 ▲도살장 ▲염색소 ▲실내 「스케이트」장 ▲수영장 ▲「풀」장 (개인「풀」장 포함) ▲「칼라」 현상소 ▲사진관 ▲식료품 제조업 및 가공업 ▲「빌딩」 (주택 전용이 아닌 4층 이상 건물·지하층 포함)
◇영업용 제2종 ▲세탁소 ▲사립대학부속병원 ▲의원 ▲당구장 ▲주점 ▲간이 음식점 ▲정육점 ▲여인숙 및 하숙집 ▲미장원 ▲사무실 ▲기원 ▲철물점 ▲목재상 및 물역상 ▲방앗간 ▲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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