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학생 조기졸업 가능|교육법 개정안 각의서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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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정연한이 차기 전에 조기졸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법개정안이 2일 하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대학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여 학점을 일찍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법정연한(4년)이 차기 전에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대학교의 학·처장 등과 같이 특호급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중앙교육연구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게도 대학교원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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