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금 탈루 롯데쇼핑에 600억대 추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국세청이 600여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세무조사는 5일 공식 종료되는데, 이미 롯데쇼핑 측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 대부분은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 등을 통한 세금 탈루와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소유한 유원실업·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 등이 운영해 왔다가 지난해 3월 직영체제로 전환됐다.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일각에서 거론됐던 검찰 고발 등의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엔 롯데호텔 세무조사 결과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