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의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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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이 검토 중에 있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유형별 공소시효 조정 등 형사사건의 속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주목할만한 구상이다.
대법원은 기소된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단축하고,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게 하고 또 출석기일 통지 등이 불가능할 경우 검찰에 보정을 명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각하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 하는바 이는 소송 촉진상 불가피한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형사사건의 미제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불구속피고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가 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주의의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원·피고들 중 일방이 출연하지 않으면 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써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쌍불출석인 경우에는 소의 각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 하여 쌍불각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지연이 우심한 형편이다.
대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출정기일의 통지 등이 불가능한 경우 검찰에 보정을 명하게 한 것은 적절한 일이다. 또 부득이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주소 보정 명령을 발하고, 결정으로 공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자주 하는 경우, 검찰은 불구속기소나 보석허가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인신 구속이 잦아지고 또 장기화될 위험성이 있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것은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재판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피고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원고인 검찰에 지워 공소수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에도 시효가 진행되게 하면 검찰은 시간에 쫓겨 충분한 공판수행을 등한시하거나 인권침해사례 등을 야기하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원 실무자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구미제사건이 늘어나 피고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재의 재판과정을 볼 때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이 형소법 개정이 하루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 검찰은 이 형소법 개정에 앞서서라도 영구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하여 보석된 피고인이나 불구속기소자의 신원을 항상 파악하고 지정된 기일에 이유 없이 불 출석한 자는 가차없이 구속함으로써 형사재판의 신속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피고인이 도주하여 공소시일의 경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폐단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검찰과 경찰은 불구속 피고인의 주소파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아파트」부지 등 공유재산의 분할등기를 허용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집합주택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있는데 이는 시대에 순응하는 입법으로 평가된다. 입법부도 시대의 진운에 따르는 새로운 법 현상에 대하여는 새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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