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시내·외버스 특별단속|위반많은 업체책임자 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 시내·외「버스」에대한 매연및 불량환경단속방안을 마련, 매연차량의 적발댓수가 많은 업체의 정비책임자를 해임하고 연대책임을 물어 보유댓수의 14%까지를 운행정지처분키로했다.
시운수당국이 차량매연으로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이기위해 마련한 이단속책의 내용은 시내입·좌석「버스」4천6백3대와 시외「버스」1천4백37대(경기·강원·충남북 차량)등 시내·외「버스」 6천40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7월30일까지(35일간) 특별단속을벌여 이단속기간에 「링게르만」매연비탁도 3도이상인 매연차량 5대이상을 적발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비관리책임자를 해임한다는것이다.
또 매달 매연차량 20대이상이 적발된 업체로 보유댓수와 적발댓수의 비율이 30%이상인 「버스」회사를 매연 다발업체로 정해 1차로 차량에대한 특별정비지시를 내리고 1차조치후 3개월이내에 다발업체로 지정될경우 보유댓수의 10%를 3일간씩 운행정지처분(2차) 하고 3차지정때는 보유댓수의 14%까지를 영업정지처분키로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경찰·「버스」 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내 서대문구무악재를 비롯, 미아리고개·신촌고개·동자동·서울운동장앞· 영등포시장앞등 6곳에 단속반을 고정배치하는 한편 연말까지 유격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환경불량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차량내외도색불량▲청소불량▲「호일·범퍼」굴곡및 퇴색등을 중점점검키로 했으며 장기정거·추월·경쟁운행·도중승차급유·정류소외 정거등 운행법규위반행위도 아울러단속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