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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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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받고있는 한여성이 강제로 4세, 7세된 두딸을 남편에게 뺏기고 이를 찾기위해 현재 두딸을 맡아기르고 있는 시집식구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약취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친권자는 아버지가 우선한다」(민법909조제2항)는것으로 해서 무죄판결이난 이번「케이스」는 지난60년에 개정된 우리민법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숱한 남녀차별의 한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민법속의 남녀차별조항들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앞장서 법개정운동을 전개해왔고 작년6월28일 전국 61개 여성단체가 참가하여 「범여성가족법개정 촉진회」(회장 이숙종여성단체협의회장)를 결성 했었다. 아울러가족법개정촉진회는 10개항목의 개정요강을 선정, 현재 개정안작성을 위한작업을 하고있다.
범여성 가족법개정 촉진회는 오는9윌 국회가열리면 개정안을 반영할예정인데 이미 이태영박사외 5명의 법률자문위원들은 민법3백44개조문중에서 「개정10개항」에 해당하는 80개 조문을 찾아 그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다음은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가 우리민법속의 『부당한 남녀차별의 조항』이라고하여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10개조항중 8개 조항을 간추린것이다.
▲호주제=가족법의 바탕이 되는 호주제는 한가정을 대표하는 호주상속을 맏아들·맏손자가 우선하게 돼있으며(민법9백85조) 남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만 딸이 상속할수 있다고 돼있다. 따라서 가족의 입적이나 호적에서 떠나갈때의 동의권·가족에대한 부양의무·가족의 분가강제권등은 모두 아들이 우선한다.
▲친족범위=현행 민법7백77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아버지쪽이 8촌까지 되어 있는반면 어머니쪽은 4촌까지만 인정한다. 즉 여자는 결혼하면 시아버지쪽으로8촌까지, 시어머니쪽으로 4촌까지를 친족으로 모셔야 하지만 남자는 처가쪽으로장인·장모만을 친족으로하여 남과여를 차별하고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민법809조에 규정된 이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은 남계 혈통만을 중요시한다는것을 뜻한다. 개정촉진회에선 근친혼만 금지하고 이것을 폐지하는것을 요구한다.
▲부부재산제=현행민법에서는 부부재산제는 계약재산제와 법적재산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부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민법8백30조2항)하여 남펀의 단독소유로인정하고 있다.
▲이혼배후자의 재산분배=이혼이 성립되면 과실이 없는 편에서 상대편에 위자로를 청구할수있게만 돼 있는데(민법8백43조) 결국 이혼후의 상대방 보호라는면이 불완전하다. 따라서 부부재산제에서 불리한 위치에있는 아내쪽이 이혼후의 재산분배에도 불리하다.
▲협의이혼제도=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하고 신고만 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민법8백34조)되는 현행법으로해서 장래의 생활대책이나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혐의가 없어도 이혼이 성립되는데 현재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뒤떨어진 여성들에게 많은 억울한 사례를 낳고 있다.
▲친권행사=친권에 복종하는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9백9조1항)하고 있으면서 친권자는 아버지가 우선한다(9백9조2항)고 규정하고있다.
▲상속=재산상속에 있어 부모가 사망했을 때 딸은 아들의 절반을 받고 더우기 시집간 딸은 아들의 4분의1을 받게돼있다(1009조1항). 또한 아내가 사망했을 때 남편은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지만(1002조) 남편이 사망했을때 아내는 직계비속이없을경우 다시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1003조l항).

<윤호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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