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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단죄…인질살인범에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인질범군재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고 난동한 인질범에대한 선고는 사형. 육군고등군법회의는 4일상오 동대구역 인질난동사건의 주범 조효석하사(25)에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에게는 군형법 79조(무단이탈), 형법355조1항및 군형법75조(군용물횡령), 형법250조1항(살인), 형법254조(살인미수), 형법276조1항및 278조(특수감금), 형법366조및369조1항(특수손괴), 형법331조2항(특수절도), 형법314조(업무방해)등 무려 8개의 무거운 죄목이 적용됐다.
재판장 윤상복대령은 판결문에서 『북괴의 재침도발이 끊임없이 자행되고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두터운신뢰와 큰 기대를 받아야할 군인으로서 사소한 장관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적을 격퇴·분쇄하는데 써야할 총탄을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려 대고 무차별난사하여 귀한생명을 빼앗고 공포에 떨게한 행위는 추호도 용납할수없으며 국국민에대한 신뢰와 기대를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않도록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형에처하는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사건은 1심때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하사는 지난1월1일하오8시5분쯤 경북모처에있는 소속 헌병부대에서「카빈」1정과 권총1정·실탄2백발을 가지고 부대에서나와 귀성객들로붐비는 동대구역 구내다실을 점거, 총을 마구쏴 추일만씨(30·대구시) 등 민간인 2명을 죽이고 민간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후 다방손님등 4명을 인질로하여 다시 밖에다대고 실탄 1백40여발을 난사하면서 22시간40분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다음날인 1월2일하오6시45분 가즉및 상관등의 설득으로 총을버리고 현병대에 자수했었다.
조하사는 육군○관구보통군법회의에 구속기소되어 지난1월24일 사형이 선고됐었다. 조하사는 4일상호9시 다른잡범20명과함께 선고공판이열리는 육군고등군법회의법정에나왔다. 수갑이 채인죄수는조하사뿐이었다.
계급장과 명찰이없는 국방색군복에 통일화를 신은 조하사는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문을 귀담아듣다가 재판장이 마지막차례로 『하사조효석』하고부르자 낮은목소리로 『예』하고답변했다.
재판장이 주문과 판결문을읽는동안 시종 조용히듣고있던 조하사는 낭독이끝나자 자리에앉아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불과5분.
공판이 끝난후 조하사는 『국민에게 미안하다. 군인으로 그같은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것은 예상했다. 할말이 더있겠느냐』고 착잡한 표정으로 말하고 헌병에 이끌려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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