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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8백만원 배상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민은행(은행장 서정국)은 환일 한국 감정원 (대표 유길상)이 감정가격사정을 잘 못해 1천8백72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이를 배상해주도록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난70년9월 국민은행이 감정을 의뢰한 태영금속소유인 서울도봉구상계동72의1 대지3천8백19평과 노종래씨등 4명의 공동소유로 된 상계동72의2 대지3천8백22평등 2필지가 모두 지목상으로는 대지로 꽤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돌산으로 된 임야로 평당 1천원이 안되는데도 이를 평당 6천원이 넘는 2천4백82만3천5백원과 2천4백84만3천원으로 각각 감정, 이를 믿고 원고는 2천8백만원을 대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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