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우지·원당 등 8개품목 기별「코타」를 연간한도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현행 수출입기별공고 중 일부를 개정, 반기별「코타」제로 운영해오던「코피」·우지·원당 등 8개 품목의 수입을 연간한도제로 운영키로 하는 한편「코피」「코코아」원당 등의 한도를 증액시켰다.
상공부가 22일자로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코피는 상반기「코타」가 85만 달러에서 연간한도로 3백20만 달러 ▲코코아는 상반기 20만 달러에서 연간 60만 달러로 증액됐고 이밖에 6개 품목은 상반기한도의 2배를 연간한도로 하여 ▲우지 2천만달러 ▲원당 9천만달러 ▲호밀 7백만달러 ▲청량음료원액 1백80만달러 ▲「라텍스」2천2백만 달러 ▲「펄프」1억2천만달러 등으로 확정했다.
또 전자제품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탁상용 전자계산기를 수출입「링크」품목에 추가하여 전자제품 수출 가득 액 및 국산원자재공급 액의 20%(합작회사는 내국인지분의 20%)범위 안에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상공부는「펄프」등 8개 품목의 코타를 연간한도로 운영키로 한 것을 국제시세변동에 대처하여 원자재를 적기에 확보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