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졸업자, 초대학력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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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교육법을 개정, 능력별 졸업제도를 법적으로 뒷밤침하고 방송통신대학과 전문학교졸업자에게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룍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문교부는 교육법1백10조(수업연한)등 관계조항의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돌리기 전에 22일상오 공화·유정합동정책심의회에 내놓았다.
이개정안은 지난 연초부터 문교부가 추진해온 능력별졸업을 제도화하여 우수한 대학생의경우 2년6개윌, 대학원생의 경우 1년만에 졸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금까지 취직·편입학등에 학력문제로 지장을 받아온 방송통신대학 졸업생들에게 ①초대졸업자격을 인정, 편의를주고 ②초등교육과졸업생에게 준교사자격을 주며 ③졸업생이 현직교원일 경우 상급자격취득 기회를 주도록하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이 개정안은 또 전문학교 졸업자에대한 혜택을 부여, 전문학교및 상업고등전문학교 졸업자는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토록하고 다만 대학에 편·입학할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 졸업생과 같이 검정고시를 거치도록했다.
이밖에 개경안은 ▲전문학교 예능·체육계 졸업자에게도 실기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하고 ▲국민교 교감의 교장자격취득 소요연수를 현행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했으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문교부에 신고하도륵 했다.
한편 이날 공화·유정합동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밖에 학기제 변경에 관한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는 이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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