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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이혼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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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탈리아식 이혼』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몰락귀족 역을 맡은「마스토로야니」는 수다스러운 아내와 함께 귀향, 한 미인과 사랑에 빠진다.「이탈리아」형법은 부정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는 형벌을 비교적 가볍게 내린다. 그는 이런 법률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게 한다. 희극조의 이 영화는 바늘구멍 만한 여유도 보이지 않는「카톨릭」교의 엄격한 결혼계율을 꼬집는 비극이기도 하다. 「카톨릭」교는 부부가 사별하기 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카톨릭」교도가 99%나 되는「이탈리아」는 1세기동안이나 이런 법률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했었다. 그러나 70년l2월「이탈리아」는 이혼 법을 통과시켰다. 형사범이나 간통을 한 경우, 여자의 살해를 기도한 경우, 정신병자, 외국인으로 그의 모국에서 이혼을 허가 받은 경우, 5년 이상 별거한 경우, 이유 없이 동침을 거부할 경우등은 합법적인 이혼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이 법의 찬성 파들은「로마」위 하늘에 불꽃을 올리고 이날을 축제처럼 즐겼었다. 「이탈리아」의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5백만 명 이상이 그 동안 이혼과 다름없는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여당인「그리스도교 민주당」과「네오·파시스트」(이사회운동 단)들은「라테라노」(Laterano)협약을 내세워 헌법재판소에 그 법의 위법소송을 제기했었다. 「협약」이탄 1929년「라테란」성당에서「이탈리아」와「바티칸」사이에 맺어진 것으로「이탈리아」는「바티칸」의 종교계율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헌소송에선 반대파가 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1백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원래는 72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네오·파시스트」를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이제까지 미루어왔었다.
대세는 노소, 좌우로 갈리고 있는 것 같다. 30대전 반 이전과 좌파는『에시암』(찬), 30대 후반 이후와 우파는『논』(반).
교회측은 물론『논』의 입장이다. 『결혼은 본래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의 굳은 맺음은 사회의 선에 필요하며 그것은 문명의 진정한 표현이다』고 그들은 주장한다.「바티칸」의 교황「바오로」6세도 최근「이탈리아」의 주교단과 회담하고 반대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찬반의 논란은 하다못해 한「패션·쇼」장에까지 파급, 난투극의 혼란이 빚어질 정도로 흥분상태를 빚고 있다.
결국 국민투표는 이혼법의 존속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카톨릭」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물가고·석유독직과 관련된 정치부패·실정 등 국민의 정치적 불만이 함께 곁들인 결과라는 평도 있다. 이제 이혼 법은「이탈리아」에 도덕적·정치적·경제적 위기까지 몰고 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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