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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피의자 이원달은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서 대검특별수사부에서 박영복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취재 중 1974년4월29일 전 국회의원이며 재무위간사였던 이우현씨(52)가 소환되어 오후5시10분 참고인으로 진술받고 귀가하던 중 이를 취재하고 있던 조선일보 사진부 임희순 기자를 구타한 사실을 알게되자 같은 기자로 분개한 나머지 이씨를 참고인으로 진술 받았을 뿐 하등의 범죄사실도 인정된바 없고 구속방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인물로 곧 구속될 것처럼 범의를 야기, 대검특별 수사부에서 취재한 것을 기사원고로 작성, 원고대로 송고하여 4월30일자 중앙일보1면 우측상단에 특종기사로 「이우현 전 국회의원 구속방침」이라는 표제 아래 박영복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는 전 국회의원 이우현씨를 배후인물로 지목,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면 상단 「톱」기사로 「전 국회의원 이우현씨 한일은행장에 압력」이라는 표제아래 하진수 전 한일은행장에게 1억원을 당좌대월케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 보도하여 출판물에 의해 전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명예를 훼손케 한 자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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