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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원달 기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은 박영복 사건에 대한 보도와 관련, 중앙일보사회부 이원달 기자(37)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형법309조)로 구속, 4일 상오0시4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본사 사회부 고정웅 기자도 환문했었다.
이 기자는 박영복 사건을 취재 보도하던 중 지난달 30일자 본보 1면에 「이우현 전 국회의원 구속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지검 황재택 검사가 신청해서 서울형사지법 박충순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4월29일 이우현씨가 박영복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진술을 하고 돌아간 사실을 알고 이씨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바 없어 구속할 방침이 아니었는데도 박영복 사건의 배후인물로 곧 구속될 듯이 보도하여 출판물에 의해 전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지검에는 김일두 검사장·허형구 차장검사가 밤11시 넘도록 남아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돌아갔으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도 당직 판사에게 신청되지 않고 서울지검의 담당수사검사가 아닌 정명래 공안부장검사가 박충순 수석부장판사 집에 직접 가져가 발부 받았다. (구속 영장 전문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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