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영복 사건에 대한 보도와 관련, 중앙일보사회부 이원달 기자(37)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형법309조)로 구속, 4일 상오0시4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본사 사회부 고정웅 기자도 환문했었다.
이 기자는 박영복 사건을 취재 보도하던 중 지난달 30일자 본보 1면에 「이우현 전 국회의원 구속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지검 황재택 검사가 신청해서 서울형사지법 박충순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4월29일 이우현씨가 박영복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진술을 하고 돌아간 사실을 알고 이씨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바 없어 구속할 방침이 아니었는데도 박영복 사건의 배후인물로 곧 구속될 듯이 보도하여 출판물에 의해 전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지검에는 김일두 검사장·허형구 차장검사가 밤11시 넘도록 남아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돌아갔으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도 당직 판사에게 신청되지 않고 서울지검의 담당수사검사가 아닌 정명래 공안부장검사가 박충순 수석부장판사 집에 직접 가져가 발부 받았다. (구속 영장 전문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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