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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허위사실 유포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치열 검찰총장은 3일 『다른 사람을 모함·중상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계기관의 수사기능을 오도케 하는 행위를 국민총화저해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일부사람들이 타인을 무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오도케하는 한편 정부관서에도 시간적·기능적 낭비를 초래케 하고 있다고 지적, 일체의 중상·모략행위 등을 능동적으로 수사할 것이며 무기명·익명 또는 타인명의를 도용하는 일체의 투서는 수사의 단서로 하지 앉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출처를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단속대상은
▲타인을 포함·중상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안을 주며 또 관계기관의 수사기능을 오도케하는 모든 행위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풍문·전문 또는 단순한 추측을 근거로 함부로 보도·고소·고발·진정 또는 투서 등을 하는 행위
▲민사분쟁을 형사범죄로 위장 신고하여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거나 법 집행질서에 혼선을 유발케 하는 행위 등이다.
김 총장은 이날발표가 박영복 사건 및 검찰의 전모발표와 이에 따른 보도기관의 태도와 직접 관련되어 마련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소신에 따라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명예는 기본인권이고 언론의 취재보도 역시 기본자유에 속하나 기본인권이 보도자유로 침해될 수는 없으며 병행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는 물론이고 과거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영복 사건의 검찰총장 발표내용과 각 보도기관에서 발표 전까지 몰고 오던 배후인물 등에 관한 보도내용과의 「갭」이 생기자 각 보도기관이 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이번 조치의 배경은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었나.
▲답=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이미 예비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특히 박영복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평소의 소신이었다.
▲문=당초 보도자료는 무고중심이었는데 명예훼손과 보도관계가 더 첨가된 이유는.
▲답=명예는 국제인권선언의 기본인권이다. 언론 또는 그 외의 보도기관의 취재활동은 양자가 병립되어야하고 보도자유가 기본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요즘의 보도경향은 기본적인 권리인 명예에 소홀한 것 같다.
▲문=이번 조치는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에만 해당되는가.
▲답=아니다. 과거나 앞으로의 것 등 모든 것에 해당된다. 박영복 사건은 단순히 「매머드」사기 사건이고 배후인물도 두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
결정적 자료가 있어 검찰에 주면 그에 따라 얼마든지 밝혀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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