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중지 명령 "27일 오후 6시까지 이동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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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지 명령’.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시를 포함해 충청남북도와 경기, 대전 등 지역의 축산농가, 작업장, 종사자 및 차량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7일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실행된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 농가 종사자는 23만여 명, 시설 1만5000여 곳 차량 2만5000여 대로 추산됐다.

AI는 24일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25일 경기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도래지에서도 검출됐다.

사료구매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해서만 운반이 가능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에도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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