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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항 중공행 러쉬…바빠질 「한국 항공정보구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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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5월4일 「캐나다」항공이 중공과 정기 항로를 첫 취항하는 외에 20일 일본과 중공이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우리 나라의 항공정보구역(FIR)은 중공을 향하는 국제 항로의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공과 이미 항로를 열어 놓고 있는「프랑스」·영국·「이디오피아」·「파키스탄」·「이탈리아」외에 미국·서독·「네널란드」등에서도 앞으로 중공경유 동경항로 취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FIR통과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국 항공기들의 우리 FIR통과 문제는 한국과 대만관계 등 외교적 차원을 떠나 당장 중공과의 교신 문제 등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FIR란 항공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의 약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각국에 할당된 비행관제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ICAO 가입국들은 FIR를 통과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비행항로·고도·속도·기상통보 등 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외에 기착지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비행상황·도착시간 통보 등을 「서비스」해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구에 있는 「레이다」관제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중공과의 통신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편법이긴 하지만 비행정보를 일단 동경의 관제「센터」에 보내 이를 동경에서 중계하는 「리바운드·시스템」으로 취항이 가능하다고는 밝혔으나 운항 회수가 드물 때에 한하며 운행 횟수가 늘어날 때는 통신 기술상 원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본과 중공의 항로가 결정되지 않아 공식적인 태도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ICAO 가입국 비행기의 우리 FIR통과 문제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ICAO규정이 가입국 비행기의 FIR통과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공이 ICAO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우리측으로서는 중공기의 통과를 제한할 수 있으나 중공이 항로를 「오픈」한 후 ICAO에 가입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 전문가들은 「리바운드·시스템」에 의한 정보교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항공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순수한 기술적인 면에서 「접촉의 가능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FIR통과 문제가 이처럼 「클로즈업」된 것은 일본∼중공간의 항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구역을 포함한 서구 항로를 연결할 때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 및 미국의 부정기 항공기들은 한국 정부의 양해를 얻어 우리 FIR를 통과해 왔으며 미 대통령의 중공 방문 등에는 우리 FIR와 대만 FIR를 피해 그사이의 완충지대를 통과해 왔으나 정기항로가 개설될 경우 이 완충 지대만으로는 운행이 어렵고 또 대만 정부측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우리 FIR통과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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