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기준 노총, 법제화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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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총은 11일 근로소득세의 감면기준을 적어도 1·14긴급조치의 기준 이상으로 법제화할것과 물가상승에 따라 감면기준이 조정되도록 조세의 자동조정제도를 적용해줄 것 등 9개안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내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세제개혁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고소득층과 사치성물품에 중과하고 저소득층과 생필품엔 경과 또는 면세할 것 등 5개 기본방침을 밝히고 제세공과금·교육비·보험료·의료비·저축금·기부금등 비소비지율분을 공제한 수입에 과세할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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