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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헬기 첩보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북경23일AFP동양】중공 외교부는 23일 지난 3월14일 중공영공을 침범한 소련무장정찰MI-4「헬리콥터」의 군사요원 3명을 특수간첩죄로 기소했으며 이 사실을 소련정부에 정식으로 강경하게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공외교부부부장 여담은 23일 북경주재 소 대사「V·S·톨스티코프」를 초치하여 소련정부가 첩보와 후방교란 활동을 위해 무장「헬리콥터」를 중공영토에 침입시켰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침입사건이 되풀이 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한 항의각고를 전달했다. 이날 중공외교부가 발표한 항의문서는 지난 3월14일 신강성「위구르」자치구 북부에 착륙한 소련「헬리콥터」에는 무기·탄약 및 첩보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장비와 문서들이 있었음에 비추어 정보활동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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