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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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1·14관세감면조치를 보완, 수출전략산업인 전자공업을 감면지원에 추가하고 탄력관세제의 대상품목을 현 69개에서 37개를 추가, 1백6개로 늘렸다.
탄력관세의 추가대상품목은 채소종자·해바라기씨·아연의 회와 잔류물·「타이닉」산·농축원료·아연괴·아연의 설·동의「스크랩」등인데 관세율도 대부분 인하되었다.
새 관세율은 해바라기씨 무세(현30%), 아연의 회와 잔류물 15%(15%), 농약원료 무세(5∼20%), 아연괴 20%(40%) 등이다.
또 관세분할 납부대상을 확대, 현재「필라멘트」에 한정되었던 것을 인조섬유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상품목도「시멘트」등 50개에서 도입되는 기계 및 기초설비품 전체로 포괄 규정했다.
그리고 감면대상 업종의 규격을 완화하여 금속공작기계의 KS 1급 이상이던 것을 금속공작기계 한국표준규격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광범하게 잡았다.
또 전자 기기 제조시설·부품제조시설·원재료 제조시설을 제조하는 시설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기계류는 재무부고시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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