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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은 어떤 단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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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93년 4월 출범한 한총련은 현행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로 규정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우리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97년 '5기 한총련' 집행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듬해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5기 한총련을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판시했다.

한총련은 전국 2백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가입해 있다. 소속 대학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생회장에게는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무조건 수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총련 출범식이나 각종 시위.집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종합 판단한다는 것이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한총련 활동과 관련해 수배된 학생들은 1백79명이다.

한총련은 "2001년 9기 집행부 때 연방제 통일 등 북한에 동조하는 강령을 삭제한 만큼 이적단체가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아직까지 이들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총련 9기 집행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10기 집행부도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한총련은 지난 14~16일 경희대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11기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대회가 연기됐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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