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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6명 항소를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6일 상오10시 국방부 군법회의법정에서 김진홍 피고인(32)등 종교인 6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항소심판결 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l0년∼15년까지의 실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김진홍(32·활빈 교회 전도사)=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이해학(29·주민교회 전도사)=동▲이규상(34·수도권특수선교회 전도사)=동▲김경락(36·도시산업선교회 목사)=동▲박윤수(29·창현 교회 전도사)l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인명진(27·도시산업 선교회 전도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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