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6일 상오10시 국방부 군법회의법정에서 김진홍 피고인(32)등 종교인 6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항소심판결 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l0년∼15년까지의 실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김진홍(32·활빈 교회 전도사)=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이해학(29·주민교회 전도사)=동▲이규상(34·수도권특수선교회 전도사)=동▲김경락(36·도시산업선교회 목사)=동▲박윤수(29·창현 교회 전도사)l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인명진(27·도시산업 선교회 전도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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