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만씨 집유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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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51)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69년 4월 부산시장에 있을 때 구덕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건설 등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2천3백 만원을 수 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천2백90만원을, 2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1천8백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신한산업 상무 김해경 씨로부터 6백 만원, 미성건설 부사장 조동환 씨로부터 5백 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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