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비누·볼펜·TV·냉장고등|8개 생필품 소비자가격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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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공부는 생필품 12개, 내구성소비재 13개 등 25개 품목을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가격표시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중 설탕·세탁비누 등 8개 품목에 대해 5일부터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도청 소재지에서 우선 실시토록 했다.
이번에 1 단계로 실시되는 8개 품목은 총「마진」율이 적정 소비자가격으로 인정되고 전국에 유통이 가능한 품목이며 나머지 17개 품목에 대해서도 곧 2단계 시행조치를 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소비자 가격표시제 실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의무제, 지정판매소제, 직매점 제, 판매자공동구입 제품의 보완책을 강구, 시행할 것이며 후속조치로서 정기적으로 유통과정을 조사하여 표시가격보다 낫게 거래될 때는 즉각 인하조정하고 비싸게 거래될 때는 소비자고발제도와 국세청 및 지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나머지 17개 품목이 규격 상 복잡하고 단일가격이 유지키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적정 소비자가격결정을 위한 유통단계정비와「마진」축소를 위한 사전조치를 한 다음에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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