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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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가 1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각 정책은 카드사들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늦어도 6월 전에 대부분 시행된다.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많이 오른다는데.

"지난 1월부터 LG.삼성.국민.외환카드 등이 이미 1%포인트 가량 수수료를 올렸다. 그런데 정부가 이날 수수료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카드사들은 추가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연 2~3%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인상폭은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여러 카드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인데, 돌려막기가 좀 쉬워지나. 카드사의 이용한도 축소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

"4장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카드사들이 신용등급.연체기간.연체금액 등에 따라 분기별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다중채무자의 카드 이용한도를 갑자기 줄여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연체자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기준은 카드사들이 '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만들어 정할 예정이다. "

-연체 대금을 지금보다 쉽게 대출로 전환(대환대출)해준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는 대환대출의 상환기간이 통상 1, 2년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상환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린다. 대환대출 기준은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로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비슷한 소득이 예상되는 연체자 중에서 연체금액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10~20%)을 먼저 낸 사람에게 기간 확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카드사의 채권 추심(빚 독촉)이 강화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채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더라도 채무자의 부모.형제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없었다. 협박.폭언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자가 군입대.출국.행방불명.잠적 등으로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입증한 뒤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다. "

-각종 할인서비스와 장기간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어지나.

"무이자 할부는 3개월 이하로 제한된다. 놀이공원.영화관.스포츠경기 등의 무료 입장이나 할인 서비스는 올 초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중단됐다. 남아 있는 부가서비스도 조만간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연회비(일반회원 기준 2천~1만원)를 면제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야 하나.

"그렇다. 카드사들이 각종 서비스의 원가를 고스란히 연회비에 반영할 경우 다소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

-대금이 청구되는 시점이 짧아진다고 하던데.

"카드사가 회원 대신 물건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내주는 기간을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평균 40일 정도다. 앞으로 이 기간이 25~30일로 단축된다. "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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