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1% 양념장도 술? … 황당한 주세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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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장도 술?” 국내 중견 식품업체인 A사는 지난해 양념장 신제품을 내놨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양념장에 알코올 1도 이상이 들어가면 ‘주류’로 분류하니 검사를 받으라”는 거였다. A사는 “마시는 음료도 아니고 양념장에 불과한데, 무차별적으로 ‘주류’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소연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양념장처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황당규제’ 13선을 선정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랩핑 버스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2NE1, 빅뱅과 같은 아이돌 그룹들은 종종 음원 공개와 동시에 홍보를 위해 버스를 통째로 화보처럼 꾸미는데, 모두 현행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할 땐 광고 면적이 절반 이내여야 한다. 랩핑 광고 업체들은 “승객도 타지 않는 광고 전용 버스는 안전에도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항변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불꽃놀이에 쓰이는 화약류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운영하려면 실제 관리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신체검사서를 내야 한다. 서울시 중구에서 볼 수 있는 ‘LED(발광다이오드) 전자현수막’도 사실상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전자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돼 있다. 중구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천 현수막을 걸려면 구청에 3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데다, 직접 현수막을 설치·철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편리한 전자현수막 설치를 막고 있는 현 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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