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하한 설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농수산부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30정보로 대폭 완화키로 한데 이어 소유하한선의 설정, 광범한 타경인정, 농지소유 자격의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26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새 농지법(안)의 기본 정신을 기계화 영농, 기업농 육성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 농지의 영세화, 세분화방지가 불가피하고 떠 학업경영면에서 농경지 소유 규모의 적정선이 1.5정보로 나타나고 있어 소유 하한선 설정이 불가피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농지소유 하한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서 5단보가 하한선(북해도는 2정보) 인데 농수산부는 하한선을 선정할 경우 기존 지주에게는 적용 않고 신규 농지 취득, 분가 등에 의한 세분만을 막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호 당 경지 규모는 9단보이며 1정보 미만 능가 훗수는 전체 농가의 64.3%에 이르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기업농 육성 방침에 따라 농지 소유 가격도 확대, 농가 이외에 농산법인·부재지주 농촌에 있는 지주 등도 농지소유를 가능케 하고 이들의 효율적 영농을 위해 임대경작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타경을 광범하게 인정키로 했다.
임대경작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료 율을 계약에 따르도록 하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때는 지주와 임대경작자의 분수율은 2(지주분) 대 8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의 분수율은 1년 작으로 5대 5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